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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 고속화도로(민자) 통행료 인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반대 입장 표명

제3경인 고속화도로(민자) 통행료 인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반대 입장 표명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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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 건교위 송영주 위원장(통진,고양4), "개통 2년도 안된 민자도로의 요금인상 수용 불가 입장, 민간사업자 입장만 고려하는 집행부의 행태 개선 촉구" -

지난 4월 17일(화), 경기도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1차 상임위 회의가 끝난 후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2012년 민자도로 통행요금 조정”에 대한 비공식 보고를 받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통행요금 인상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반대 입장과 함께 민자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영주 위원장은 “개통된 지 2년도 안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상은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그동안 수 차례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민자도로 요금인상에 따른 개선방안을 촉구해 왔음에도 민자사업자 입장만을 고려한 요금인상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다”며 집행부의 행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은 “실시협약 제44조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기적인 통행요금 조정”이라며 “이번 요금인상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협약에 따른 보전금 지급으로 오히려 경기도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건교위 의원들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낮추는 협상을 하고나서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는 기본 입장을 밝히며, 통행량 증가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홍보 부족 등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지난 2010년 5월 1일 임시개통된 이후, 그해 7월말까지 무료통행을 하였으며, 올해 5월 1일자로 1~4종 차량(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100원 인상을, 5종 차량(4축이상 특수화물차)에 대해서는 500원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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