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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지금 의회는]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9.21 17:41
  • 수정 2022.09.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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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가 9월에 다시 추가

▲ 김춘곤 의원, 서울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보장 오락가락…탁상행정 전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가 각종 재난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0년 시행 당시부터 유지해 오던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을 올해부터 돌연 제외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안전총괄실 소관 등에 대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춘곤 의원은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안전총괄실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폭설·한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더 철저하게 대비해도 모자랄 판에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안전보험금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작년 6월 행안부의 지침을 따르고자 지난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강도 사망·상해,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대신 지급실적이 많았던 화재사고 등의 보장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안전총괄실은 9월부터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에 다시 추가했는데,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올 1월 행안부가 기존 지침과 달리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총괄실의 설명대로라면 행안부의 바뀐 지침에 따라 1월에 곧바로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 바로 넣었어야 한다”며 “더욱이 언론 보도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자치구인 강동구와 노원구는 자연재해 사망을 보장항목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안전총괄실의 설명은 책임회피에 급급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안전총괄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연재해 사망 보장을 제외한 채 방치하다가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슬그머니 추가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일한 판단으로 불과 몇 달 만에 뒤집힌 정책 때문에 더구나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해와 태풍에서도 보듯이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안전총괄실장 공백상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와 대중교통·스쿨존·실버존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사고 당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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