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정] 건축공사장 729개소 소방 불법도급 일제단속 추진

[서울시정] 건축공사장 729개소 소방 불법도급 일제단속 추진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2.09.19 06:24
  • 수정 2022.09.19 07:2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131건으로 인명피해 12명 발생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