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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부패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권익위, 지방부패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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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30개 과제 통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들이 운영 중인 각종 시행규칙과 조례, 내부지침과 운영규정 중 규정이 모호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패를 유발시키는 부분을 집중 발굴해 개별기관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통보했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과 관련된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지자체와 산하기관들이 업무 수행에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규칙과 각종 조례 탓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개선해 지방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단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통보 배경이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미 한차례 이상 권고했던 과제들 중 개선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반복 발생하는 부패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 14건을 엄선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권익위가 이미 권고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장학지원 특채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특채를 중지토록 함
- 생활폐기물 처리나 수도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약 체결 때 특정업체와 특혜적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공개경쟁체제를 도입토록 함
- 기초자치단체 6급이하 공무원의 비리는 소속기관이 자체 징계할 수 있어 관대한 처분이 빈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는 소속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토록 함
- 유사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감경율 수준이 광역자치 단체간에도 서로 다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청심사 결과의 주요 사례와 관련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서로 공유토록 함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기존에 권고한 개선과제 외에도 최근의 지방부패 사건들을 분석해 추가로 16건의 개선 과제를 신규 발굴해 포함시켰다.

○ 새로 포함시킨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건축·환경·세무 등 부패요인이 많거나, 식품위생업소처럼 지역 연고가 강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교차조사‧점검을 확대토록 함
- 원가계산 없이 발주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공사나 물품계약은 심사토록 하고, 일괄구입을 확대해 공금횡령 비리를 근절토록 함
- 단일사업을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 계약하는 사업의 발주내역과 통합발주 내역을 공개토록 함
- 법령 근거도 없이 특정인을 자문관 등으로 위촉해 사무실과 급여보조성 대가를 제공하는 편법적 인력운영을 차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청사에서 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회를 통해 직접 전달했으며, 개선 실적은 연말에 예정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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