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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市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서울시정] 市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9.06 06:23
  • 수정 2022.09.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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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중 염색·도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50곳 대상 기획단속 결과,

▲ 서울시 민사단, 악성 유해폐수 불법배출 업체 6곳 적발·입건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우천 등으로 관리·감독이 취약한여름철 동안 유해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업체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집중호우 등 관리·감독이 취약한 여름철 동안 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정황과 우려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구리, 납, 비소 등 총 33종의 물질이 지정된 상태다.

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금속가공 등 업체를 중심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단속 전에 민사단은 물바로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관내 무허가로 의심되는 업체 명단을 추출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성동구·중구·금천구 등 제조업 밀집지역에 소재한 허가받은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도 민원 분석, 잠복,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2개소 외에도, 허가업체이면서도 오염도를 낮추려 수돗물로 희석 처리, 중간에 설치한 가지관으로 무단 방류 등 구색만 갖춘 처리시설을 운영한 4개소 등 총 6개 업체가 적발되었는데, 그 상세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 소재 원단샘플 및 부자재를 염색하는 ‘ㄱ’, ‘ㄴ’ 업체는 수십년간 같은 장소에 숨어 관할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을 기준치 이상 함유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정화조 및 공공하수관을 통해 버려오다 적발됐다.

구 소재 각종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ㄷ’, ‘ㄹ’ 업체는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폐수 집수조에 수도꼭지와 호스를 설치해 수돗물을 유입함으로써 폐수를 희석 처리했으며 마지막 처리단계인 여과를 하면서 탱크 안으로 활성탄 등 여과재를 충전하지 않은 일명 깡통 여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구 소재 ‘’ 업체 또한 습식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가 처리하면서 폐수가 끝까지 처리되지 않고 중간에 방류되도록 가지관을 설치한 행위를 해 적발됐다.

구 소재 귀금속악세사리 제품을 제조하는 ‘ㅂ’ 업체에서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로는 제품 성형을 위한 석고 주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불법으로 설치한 배관을 이용해 전량 하수관으로 버려오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서울시 민사단은 이들 사업장 대표 6명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가지관·수도시설 등 철거와 여과시설 충전 등의 행정명령과 함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간과 양에 비례해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단속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사단은 폐수·폐기물 불법배출 등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업체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불법배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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