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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지정해야”

[지금 의회는]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지정해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8.24 17:10
  • 수정 2022.08.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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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들의 상처 치유 및 신속 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 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지정해야”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00여 년 만의 폭우로 서초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정부에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 지방자치단체.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지만,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서초구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산정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다. 피해 주민의 생존과 피해회복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에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경감되는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서초동, 방배동, 양재동, 내곡동 일대 등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가옥이 침수되고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서초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폭우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10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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