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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에서 불법 어린이용 제품 못 판다

남대문시장에서 불법 어린이용 제품 못 판다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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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남대문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 관리가 강화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남대문시장내 어린이용품점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불법 제품으로 인한 신체상 유해물질 흡입ㆍ접촉 등의 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12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되었으나 이전에 생산되었던 제품중 이런 물질을 사용한 불법 제품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어린이가 불법 제품으로 인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피부 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ㆍ축척되어 식용부진, 빈혈 및 학습장애, 발작과 피부염이나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대문시장 안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신구, 아동복, 학용품, 완구를 대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적절하게 표시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4월말까지 불법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계도한 후 5월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최고 39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검사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에 KC마크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개월 초과 아동복 등 안전ㆍ품질 대상 공산품 제조ㆍ수입자가 KC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어린이용품점 90% 이상이 KC마크 표시하지 않아

어린이용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차등화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중 목걸이, 팔찌 등 어린이용 장신구와 영ㆍ유아용 의류, 학용품, 완구는 자율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최초 수입ㆍ제조시 공인기관의 제품검사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기관에 신고한 후 KC마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중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남대문시장내 어린이용품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제품 KC마크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남대문시장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 3개 상가 368개 매장, 아동복 유명 브랜드 6개 상가 618개 매장, 문구점 4개 업소 등 총 990개 매장이 성업중이다.

그 결과 장신구 매장 53개 중 51개(96%), 아동복판매 매장 19개중 18개(95%) 매장에 진열된 제품 전체가 KC마크를 표시하지 않았다.

4개 문구점은 중국산 색연필과 완구 일부 품목에 KC마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특히 어린이 장신구 중 일부 제품은 공인검사기관 검사에 합격하였으나 매장에 진열된 제품에 부착하지 않고 소매업자에게 KC마크를 부착토록 스티커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창식 구청장은 “2014 안전특별구 사업의 일환으로 남대문시장내 어린이용품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해 어린이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한단계 높이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대문시장에서 불법제품을 완전히 근절시켜 남대문시장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악세사리 상가의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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