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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정] 가평군, ‘코로나19 극복’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가평군정] 가평군, ‘코로나19 극복’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 기자명 김한규 기자
  • 입력 2022.08.10 10:49
  • 수정 2022.08.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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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 대상

▲ 가평군청

[서울시정일보 김한규 기자] 가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납세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 감면통지서를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으로 5천97개소다.

감면세액은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 5만5000원이며 감면총액은 2억8천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과 코로라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지방세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8월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에 따라 납세자 편의도 제공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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