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 제조․가공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단속사항은 보따리상 반입 등 부적합 원료 사용행위, 참기름에 다른 유지를 혼합하여 유통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별 착유기에 타 유지 혼입방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도 주안점을 두고 단속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업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참기름 제조․유통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 시 위반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될 때까지 추가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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