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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801명 검거

[사회]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801명 검거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2.07.28 07:46
  • 수정 2022.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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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수사 시행 후 9개월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범 총 187명 검거

▲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 801명 검거

[서울시정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집중단속 4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했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20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았다.

전체 검거 사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불법촬영물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 허위영상물 순으로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서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의 위장 수사를 해 피의자 187명을 검거했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 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로 101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 경찰은 남은 단속기간 동안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위장 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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