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의 영업 및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설 또는 간판 교체 시 道 디자인 전문직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점포주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맞춤형 간판을 직접 디자인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경기도이어야 하며, 소매점 및 음식점의 점포면적이 60㎡이하로서 연간소득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다.
도는 신청 받은 점포의 특성과 규모에 맞게 디자인 관련 지식과 그 동안 해외사례, 국내우수지역 벤치마킹 및 경험을 토대로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작?제공한다. 신청은 시?군 옥외광고담당 또는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세정 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경기도 디자인전문직공무원들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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