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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00% 활용법…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한·미FTA 100% 활용법…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자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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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생산 아닐 땐 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 등 3가지 기준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 혹은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한다.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품목마다 다르다.
이는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한국산 혹은 미국산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분만으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미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소개한다.

사람에게 국적이 있듯이 제품에는 원산지가 있다. 국적을 관리하는 법률이 있듯이 원산지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다. 국적법을 충족해야 한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듯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만족해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고 FTA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률적이지 않다.
우선 FTA마다 다르다. 한·칠레FTA와 한·미FTA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다.
품목별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제품이 두 나라 이상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이뤄져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 당사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FTA는 ‘완전생산기준’을 원산지 결정기준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한국산 혹은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농산물가공품은 원재료부터 역내산이어야 해

완전생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료생산이나 제작공정이 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한국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설탕과 딸기향료, 물엿 등을 수입해 딸기사탕을 만든 경우 이 딸기사탕은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식이다.

특히 완전생산이 아닌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원산지를 결정한다. 품목에 따라 세 가지 중 하나만 적용하는 ‘단일기준’, 세 가지 중 기업이 기준을 선택하는 ‘선택기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결합한 ‘조합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세번변경기준이다.
세번은 수출입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HS코드)를 말한다.
모든 제품에는 품목번호가 붙는다. 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번호는 당연히 다르다. 세번변경기준은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번호 변경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양파를 수입해 ‘건조 양파’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신선한 양파의 품목번호는 ‘0703’이고 건조양파의 품목번호는 ‘0712’다.
앞의 두 자리 숫자인 ‘07’은 ‘류’를 나타내는 분류기준이다.
농산물의 경우 가공했다 해도 ‘류’가 같으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조양파의 경우 앞자리 번호가 그대로 ‘07’이므로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 된다.

세번변경기준 적용은 크게 2단위 판정, 4단위 판정, 6단위 판정으로 나뉜다.
세번은 대개 분류 범위에 따라 여섯 자리로 구성되는데 앞의 두 자리가 가장 큰 분류인 ‘류’, 그 다음 두 자리가 ‘호’, 마지막 두 자리가 ‘소호’를 나타낸다. 2단위 판정은 ‘류’가 달라져야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것이고 4단위 판정은 ‘호’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염소와 수소를 수입해 염산을 만든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염소와 수소의 품목번호는 각각 2801, 2804이고 염산은 2806이다. 세 품목 모두 앞자리는 28로 동일하다. 농산물이었다면 염산의 원산지는 중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염산은 4단위 판정을 적용한다. ‘류’가 같아도 ‘호’가 다르면 된다는 얘기다. 염산 품목번호의 호는 06으로 염소(01)나 수소(04)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 많아도 원산지 인정

부가가치기준은 역내에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의 정도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한다. 부가가치기준의 종류는 FTA마다 다른데 한·미FTA의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원산지로 인정되는 RC(Regional Contents)법을 적용한다.

RC법은 계산법에 따라 다시 공제법, 집적법, 순원가법으로 구분된다.
공제법은 가공을 통해 새롭게 정해진 ‘조정가치’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공제한 후 이를 조정가치로 나누어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많을 때 적용하면 유리한 방식이다.

‘집적법’은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비를 조정가치로 나눈 값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비중이 많을수록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순원가법은 공제법과 유사하다.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가치를 뺀 후 이를 순원가로 나누어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세 가지 기준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미FTA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공제법과 집적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순원가법을 선택해도 된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비율은 35~60퍼센트다.

가공공정기준은 품목별로 제한적으로 사용

가공공정기준은 해당 품목의 제작공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전체 제작공정 가운데 역내에서 이뤄진 공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한다.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적용범위가 좁다. 어류와 식품성생산품, 섬유제품, 석유제품, 화학플라스틱고무제품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옷과 같은 섬유제품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한·미FTA는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을 택하고 있다.
옷이 나오기까지 여러 공정 가운데 실을 만드는 공정부터 역내에서 이뤄져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어류 양식의 경우엔 해외에서 치어를 수입했더라도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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