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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경기도 특사경,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특사경] 경기도 특사경,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2.07.07 07:36
  • 수정 2022.07.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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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점 단속

▲ 경기도 특사경,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정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휴게소 및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다수의 휴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도 및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관광지 내 유명음식점 90개소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비위생적인 식품 조리 환경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휴가철 여행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목적”이라며 “식품 위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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