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구‧시‧군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공보와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하였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6일 전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만약 선거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관위 대표 전화인 1390으로 문의하거나 중앙선관위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서도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가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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