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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는 잘못

고의·과실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는 잘못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4.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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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종로구청에 “변상금 환급” 시정권고

행정기관의 토지분할 착오로 국민이 장기간 공유지(公有地)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민원인 한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이 공유지를 점유했다 하더라도, 과실이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로구청장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변상금은 환급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한씨는 1985년 종로구 신영동 소재 공유지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고, 종로구청이 분할해 주는 대로 토지의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200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종로구청에서는 측량을 실시했는데, 한씨가 약 5.3㎡의 공유지(도로)를 점유했다며 5년 치 변상금 약 89만원과 해당 주택을 철거하기 전까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 또는 점용료에 20%를 가산해 금액을 징수한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종로구청이 당초 한 필지였던 공유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8필지로 분할 측량해 매각했고, 분할된 토지의 무허가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한씨가 점유한 공유지 분할과 건축물 사용을 모두 종로구청이 승인했고, ▲ 한씨는 공유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고의·과실이나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국·공유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상속,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등 무단점유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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