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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1억 3천만원 지급 결정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1억 3천만원 지급 결정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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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조직 신고 8천만원, 공천관련 현금 제공 신고 5천만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고자 A씨는 당시 제19대 국선 예비후보자인 甲으로부터 선거운동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백만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甲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甲은 예비후보자를 사퇴하였으며,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모 기업 대표 乙이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현역 국회의원 丙의 동생인 丁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포상금 4천만원과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신고자 B씨와 C씨는 모 기업 대표 乙이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현역 국회의원 丙의 동생인 丁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乙과 丁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 丙을 수사의뢰하였다.

현재 乙과 丁은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앞으로 국회의원 丙에 대하여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중앙선관위는 신고자 B씨와 C씨에게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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