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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전년도 탈락 노인 9,090명에게 재신청 하세요.

기초노령연금...전년도 탈락 노인 9,090명에게 재신청 하세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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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수준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어르신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을 밝혔다.
이번 재신청 안내는 2012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조정됨에 따라 노인 단독은 74만원(‘11년)→78만원(12년), 노인부부는 118.4만원(’11년)→124.8만원(‘12년)이다.

전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 중에서 소득․재산수준이 금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9,090명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 노인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결과 3,047명의 어르신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였으며, 이 중 1,539명의 노인 분들이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받으시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이번처럼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노인 분들의 소득․재산수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어르신 분들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실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기타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이면 된다.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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