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감은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이 30%(2,760원) → 20%(1,840원), 방문 당 920원 이 경감된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기준 확정 후 7월부터 평가해 실시한다.
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지속 관리한 환자에 비해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각각 3배(고혈압), 2.3배(당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만성질환은 관리효과가 높은 질환이기도하다. 따라서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병했다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등을 통해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한편,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앞서 시행(’11.10월)한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화’ 후 일부 환자가 의원으로 이동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으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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