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30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농가신청이 끝나면 현지조사와 직불금 지급 적합여부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한 후 이행상황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할 경우 점검을 거쳐 2012년 12월중 지급한다. 지급액은 1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4만6천원, 지역 밖 농지는 59만7천원이다. 2011년 지급액은 7만7,358농가, 7만7,070ha, 540억원이다.
변동직불금은 올해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토양검사 및 농약잔류검사 등을 거쳐 2013년 3월중 지급한다. 신청서 작성 등 직불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올해 쌀 직불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2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시ㆍ군, 읍면동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쌀직불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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