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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편의 등 적극 지원

서울시선관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편의 등 적극 지원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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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표소예정장소에 대한 장애인단체와의 공동 실태조사를 거쳐 동선관위의 의결로 투표소를 결정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설치 지원, 거동불편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협조요청을 하였고, 후보자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작성 등 장애인 선거관련 법규를 안내하여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요 지원내역은 서울선관위는 ▲ 장애인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생활시설의 기표소 설치 의무 등 안내 및 장비지원 ▲ 점자투표안내문 및 음성투표안내문 제작 ▲ 투표보조용구 제작 ▲ 투표소에 장애인 겸용 기표대 설치 ▲ 투표안내 도우미 배치 ▲ 장애인 선거권자에 대한 투표안내요령 리플릿 배포 ▲ 후보자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거동불편 등록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서 발송안내 ▲ 기관․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 안내문 게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투표안내문 게시 등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후보자에게 ▲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안내(비용은 국가가 부담) ▲ 방송연설 등을 개최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이 제공되는 등 장애인관련 법규를 안내 하였다. 아울러, 각 25개구 선관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4월 1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선거 당일 투표활동 보조인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차량 제공 등 투표권 행사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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