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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임박한 시기 특정 후보자에 대한...지속적 부각보도에 ‘경고문 게재’조치

선거가 임박한 시기 특정 후보자에 대한...지속적 부각보도에 ‘경고문 게재’조치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3.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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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7일에 2012년도 제7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14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기간(3월 22일∼23일)을 전후한 3월 14일에서 25일사이 총 22건의 보도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공천확정, 출마선언, 정견 등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부각하여 보도한 머니투데이(mt.co.kr)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문게재’ 조치하였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포함한 인터뷰 보도와 해당 후보자 당선의 당위성과 지지를 호소하는 후원회장 및 후원자 등 유명인들의 ‘트윗’ 내용을 중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 보도한 대자보(jabo.co.kr)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MBS(mbstv.co.kr) 및 세종뉴스(sjenews.com), 더코리아(thekorea.kr), 광양만권뉴스(egynews.co.kr)는 ‘주의’ , 민중의 소리(vop.co.kr) 및 오마이뉴스(ohmynews.com)에 대해서는 같은 법조 위반으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하였다.

아울러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충북인뉴스(cbinews.co.kr)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보도하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나 당사자의 사실 확인없이 이를 기사화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한계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이 상대 정당을 이겼다’ 또는 ‘특정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이겼다’는 식의 단정적인 제목으로서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게재한 한국아이닷컴(hankooki.com)과 이를 매개하여 보도한 포털사들인 NAVER(naver .com), Daum(daum.net), NATE(nate.com), 천리안(chol.com)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조치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 특정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비방성 보도를 자제하여 줄 것을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당부하였으며,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홍보·부각·폠훼성의 보도 보다는 각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정책중심의 보도로 오는 4월 11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인터넷언론사들에 당부하였음.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2012. 3. 29.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119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경고문게재 1건, 경고 7건, 주의 82건, 공정보도 협조요청 29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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