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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관련 5억 원 수수혐의로 국회의원 동생 등 고발

공천 관련 5억 원 수수혐의로 국회의원 동생 등 고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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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회의원은 수사의뢰,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 5억원 지급 가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동생 △△△에게 5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과 그 돈을 받은 국회의원의 동생 △△△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해당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건설회사 대표 ◇◇◇은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2011. 8. 16. 자신의 형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동생 △△△에게 현금 5억원(5만 원 권)을 박스에 담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건설회사 대표 ◇◇◇의 형이 2011년 8월말 여의도 인근 호텔에서 국회의원과 그의 동생 △△△을 함께 만났고, 2011년 12월경 ○○○당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자신의 형을 두 차례 국회의원의 사무실로 보내 5억 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공천을 받지 못하면 5억 원에 1억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는 합의각서를 보았다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동생 명의로 작성된 5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사본, 건설회사 대표 ◇◇◇의 공천헌금 제공에 관한 대화내용이 기록된 녹음화일 등 증거물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신고자의 제보를 계기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번에 고발 및 수사의뢰 된 사람이 실제 공천을 위하여 5억 원을 수수한 행위로 기소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천헌금 등 금품수수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제32조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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