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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장과 자치구 의회 의원 ... ’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유관단체장과 자치구 의회 의원 ... ’12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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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1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12.3.23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는 ▸ ’11.1.1~’11.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12.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1.12.31일 현재 재직중 인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5명 등 모두 422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2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990,033천원으로 ▸ ’11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 1,029,892천원보다 39,859천원 감소(△3.87%)하였으며,▸ 재산공개자 422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39명(56.6%)이며,재산가액 감소자는 183명(43.4%)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급여소득,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1년도 공시지가 전국 평균 3.14% 상승) 재산감소 요인으로는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2.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재산가액 증가신고 상위자 명단

1. 강남구의회/구의원/이학기/3,658,842
2.관악구의회/구의원/임창빈/1,594,329
3.종로구의회/구의원/박노섭/1,227,614
4.강남구의회/구의원/최영주/1,137,380
5.강동구의회/구의원/김용철/1,093,052

재산가액 감소신고 상위자 명단

1.동대문구의회/구의원/황보희득/△3,107,768
2.산업통상진흥원/원장/변보경/△1,231,446
3.성동구의회/구의원/임종기/△1,221,569
4.서초구의회/구의원/백윤남/△1,109,965
5.용산구의회/구의원/김정재/△9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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