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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당일에 사정이 있어 투표 못하는 사람은 부재자투표...4월 5일과 6일에 미리 투표한다

투표당일에 사정이 있어 투표 못하는 사람은 부재자투표...4월 5일과 6일에 미리 투표한다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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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자택이나 병원에서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4월 11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3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늦어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부재자투표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4월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이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자택 등에서 미리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소속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그 병원․요양소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택 등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지는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선관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재자신고서 전수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관내 장애인시설 등과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법규 준수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 안내 내용이 담긴 홍보 포스터(5만부)를 제작하여 관공서 등에 게시하고, 리플릿(55만부)도 관공서 민원실과 은행 등에 비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또한, 각급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고, TV와 옥외광고판 등에 자막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부재자신고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교와 공단 등이 있는 주요 장소에 부재자신고기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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