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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 5월1일 정규직 전환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 5월1일 정규직 전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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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산하 비정규직 2,916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1,054명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1,054명이 5월 1일부터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불안한 고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환대상 인원의 100%다.
시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 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향후 신규 채용 시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과 관행 확립을 핵심으로 하는「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3월 22일(목)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2,916명(※2011. 11월 말 기준)으로 공원녹지사업소 602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451명), 상수도사업본부(203명), 세종문화회관(152명), 신용보증재단(150명) 등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규직 전환 연령인 55세 이하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해 장년․노년층도 정규직으로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시본청과 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과 신규 전환 무기계약직 전원에 새롭게 호봉제(1~33호봉)를 도입해 장기근속자는 우대하고, 신규 전환자는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에 새롭게 적용되는 호봉제란,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정된 직업군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갖는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연1,500만원 수준이나 호봉제가 도입되면 전환된 무기계약직은 연1,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임금이 인상된다.
이 외에도 복지포인트(연136만원)와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62억 31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임금(29억 52백만 원) ▴처우개선수당(14억 16백만 원) ▴시간외 수당․건강진단금․퇴직금(14억24백만 원) ▴연가보상금(4억 39백만 원)에 사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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