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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체형관리서비스 소비자상담(604건)...해지가 17.7%로 가장 많아

2011년도 체형관리서비스 소비자상담(604건)...해지가 17.7%로 가장 많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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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에 거주하는 20대 오모씨는 지난 해 연말 연극공연 관람 후 이벤트에 응모 후 당첨되었다며 피부관리를 무료로 받으라고 안내 받은 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24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는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거절하고 있다는 불만을 호소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부산본부가 2011년 한 해 동안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건(상담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세 지역의 소비자불만은 총 604건으로 전년 동기 360건 대비 6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4,312건)의 14.0%를 차지하는 것이다.
부·울·경 중 부산 지역은 413건으로 68.4%를 차지하고, 울산이 16.1%(97건), 경남이 15.6%(9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이유별(불만사유별) 현황은 계약해지․해제가 17.7%(10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8.6%(52건), 품질 6.5%(39건), 부당행위 5.8%(35건)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는데, 계약해지·해제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많은 이유는 소비자가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체형 관리서비스는 피부 및 두피관리나 비만관리, 경락 마사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특성상 계약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 금액 산정이 어렵고,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여도 근거자료가 없어 이의제기가 곤란한 등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노상에서 무료 마사지나 설문조사, 화장품 샘플 제공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상술에 속지 않고 계약 전 계약 내용, 기간 등을 꼼꼼히 살펴 본 후 신중하게 계약하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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