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 계룡 토종닭 농장 AI 의심축 신고

충남 계룡 토종닭 농장 AI 의심축 신고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13 09: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이항원킷트 검사서 양성 검출…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판명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 계룡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토종닭 약 45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15마리가 폐사한데 이어 다음날인 11일엔 30마리가 또 폐사했다.

충남가축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결과 AI 의심증상인 벼슬 청색증·침울 등이 관찰됐으며 AI 간이항원킷트 검사에서 10마리 중 6마리에서 양성이 검출되었으며 당 농장의 폐사체 등은 검역검사본부에서 AI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며 고병원성 AI 여부는 H5/H7형 판독검사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13일 중 판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충남 등 지자체, 관련협회 등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방역본부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사람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충남가축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등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3∼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농장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