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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중도 해지는 당연한 권리

학습지 중도 해지는 당연한 권리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3.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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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구독료 10% 지불하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학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습지는 ‘계속 거래’에 해당돼 ‘잔여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학습지를 선택할 때에는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지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중도해지 거부 등 사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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