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기간 구독료 10% 지불하면 언제든지 취소 가능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학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센터는 학습지는 ‘계속 거래’에 해당돼 ‘잔여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학습지를 선택할 때에는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지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중도해지 거부 등 사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만기자 hmk@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학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센터는 학습지는 ‘계속 거래’에 해당돼 ‘잔여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학습지를 선택할 때에는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지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중도해지 거부 등 사업체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