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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내 음주소란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 부과

열차내 음주소란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 부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3.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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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만~5만원…경범죄 처벌법 개정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선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2013년 부터 철도경찰이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한부여로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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