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에서 여객 제5자유 운수권*에 대해서도 주14회 허용키로 합의하여 우리항공사들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3국을 경유하여 그리스 항공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5자유 운수권이란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제3국-그리스-제3국 노선에서 제3국과 그리스간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국은 지정항공사수를 단수제에서 다수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우리항공사의 동반취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정항공사란 양국 간 항공노선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항공사를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함을 말한다. 특히, 항공사간 자유로운 편명공유(Code-sharing)를 허용키로 하여 우리나라 항공사의 그리스 직항노선 개설전이라도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우리나라 항공사에서 그리스까지 가는 항공권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한 항공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제5자유 운수권을 포함한 운항횟수의 대폭 증대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항공사의 그리스 취항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어 고대 문명 유적과 지중해 관광의 보고인 남유럽 지역과의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이 활기를 띠면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남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여객 주3회, 화물 주8회), 스페인(여객 주4회, 화물 주3회)에만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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