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아래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된다.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는다.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니어도 배상받게 된다.
종전에는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다.
학교가 요청할 경우 상담, 합의·중재, 소송을 공제회가 대행하며 경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학교 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보호자에게 위로금이 지급되며 치아보철 치료비 지원은 1회에서 2회까지 인정된다.
궁금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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