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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조치

제약사.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 리베이트에 대해 시정조치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2.03.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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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이후 제공된 리베이트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1억 2천만원, 1억 4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업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 개 병•의원에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239개 병•의원에 19억 5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고, 266개 병의원에 8,100만원 상당의 회식을 지원했으며, 67개 병의원에 골프채, 냉장고, LCD 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진양제약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대해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472개 병•의원에 4억 5천 5백만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54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3,3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의대 동문모임 및 지역 의사모임의 회식을 지원하고, 10개 병의원에 540만원 상당의 컴퓨터, 운동기기 등 물품을 제공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한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첫 쌍벌제 적용대상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근절의 목적은 제약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방식 개선 등 경영혁신 및 의약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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