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조정·결정하는 안건으로는 경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여행 출발 3일 전 계약 해제로 인한 여행대금 환급 요구 △포장이사 에어컨 받침대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상조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불입금 환급 요구 △스마트폰 하자 발생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요구 △대쉬보드 들뜸 현상으로 인한 세피아 차량 무상 수리 요구 등 경남 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0건 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김학근 위원장의 주재로 김길구 사무총장(부산YMCA), 민영기 행정처장(부산상공회의소), 김태창 변호사(법무법인 청률) 등 3명의 부산지역 조정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조정한다.
한편, 지난 달 15일 부산 조정부회의에 상정된 부산 지역 분쟁조정사건 9건에 대해 심의 조정한 바 있는데, 부산 남구 대연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가 H여행사, D여행사 및 C항공사를 피 신청인으로 하여 신청한 ‘항공기 운항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건에 대해 「국외여행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신청인 이 모씨에게 손해배상토록 결정하였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급하도록 결정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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