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을 위반한 새로운 유형의 탈법․불법 사례에 대하여 학원중점관리구역 및 경기지역 내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원중점관리구역서울은 대치동, 목동, 중계동이며 경기는 (분당, 일산),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다.
또한, 금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 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3월 계도 및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법․불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더욱 더 강력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주5일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학원의 탈법․불법 운영으로 인한 학부모 및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 5일 수업이 선진형 교육 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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