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차량이 빈번이 다니는 도로상에 단속전담반을 상시 배치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매연을 측정하고, 남부순환로, 헌릉로 등 주요도로에서 매연을 뿜고 달리는 자동차는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게 된다.
구는 올 한해 차량 70,000여대 점검을 목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초과율에 따라 개선명령 ‧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차량운전자에게는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차량 운행 시 매연이 발생되거나 자발적으로 점검을 원할 경우 “매주 화요일 무료점검의 날, 사전예약 점검제(☎2155-6483)를 운영 편리하게 이용토록 편익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에 힘써 맑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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