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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 적발

서울에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 적발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3.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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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00㎥(톤) 무단방류, 허가․기생업체 공모로 업체별 연간 4,000만원 부당이득

크롬 피막시설 및 세척시설
서울에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하루 30㎥(톤), 연간 9,000㎥(톤)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엔 무려 30년 동안이나 무허가시설을 은닉․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다.
이번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심지역 염색폐수배출업체 단속과 연계해 12월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속 결과 도심 속에 은닉 또는 허가받은 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21곳 중 무허가 도금공장 등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18곳을 형사입건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3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의뢰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입건 된 18곳 중 1개 업체는 가지배관(비밀배출관)을 설치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구속수사 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하거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폐수를 무단 방류했으며, 주로 도금업체, 유리가공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섬유․염색업체 등이 적발됐다. 위반내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15개소)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2개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설치(1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3개소) 등이다.
이들 업체는 시내 중심가 또는 외곽지역에 은닉하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왔으며, 이 중 도금업체인 S금속, W금속은 8년, D유리가공업체는 30년 동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동종 전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3곳은 폐수를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3개 업체는 모두 형사 입건됐는데, 1개 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됐고, 2개 업체는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만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폐수무단방류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업체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허가업체-미허가업체 공모로 업체당 폐수처리비용 연간 4천 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안,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방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신규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 때문에 신규로 허가받기가 어려워 허가업체에 기생해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모행위로 인해 폐수처리시설(정화시설)은 처리부하로 방지시설 효율이 떨어졌으며, 그 밖에도 시안(CN), 구리(Cu)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에서 시안, 비소, 납,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 검출>

적발된 21개 업체의 폐수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수질화학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시안, 비소, 납, 구리, 카드뮴 등의 특정수질 유해물질과 크롬, 아연 등의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다.
도금업체에서 배출된 폐수에서는 일명 청산가리로 잘 알려진 맹독성 시안(CN)이 4.8mg/ℓ가 검출되어 배출허용기준치를 4.8배 초과하였고, 구리(Cu)는 9.3mg/ℓ가 검출, 배출허용기준치를 3배 초과했다. 게다가,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잘 알려진 인 비소(As)는 0.63mg/ℓ로써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하였고, 크롬(Cr)은 3.7mg/ℓ로써 기준치의 2배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수는 하루에만 30㎥(톤)에 이르며, 연간 9,000㎥(톤) 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져 계속해서 폐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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