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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2.05.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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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원 지급

▲ 보건복지부

[서울시정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보고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 내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 검사 방법 등을 반영해 운영한다.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유행 위기에 따라 중앙 및 지역의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해,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했고 이후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에 대비해 단순한 임상 진료 기능 이상의 선제적·체계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 추진 중이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의료대응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하게 되며 병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환자의 다학제 진료 등 배후진료 지원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도 같은 부지로 이전·신축하며 800병상 규모로 확대된다.

현재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고 매장문화재조사,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추진 중이다.

2021년 4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원을 기부했고 이를 반영해 재정당국과 건립 규모 조정을 협의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5월 31일에 총 6,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2년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 6,252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 4,277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7,443개 기관에 1,976억원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6,730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28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6,730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원이 지급된다.

5월 26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10,794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3.9%, 준-중증병상 18.8%, 중등증병상 14.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7%이다.

5월 2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07명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40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763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6.7%이며 최근 1주간 15.4%~20.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7,165명으로 수도권 7,720명, 비수도권 9,445명이다.

현재 128,47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41개소로 1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8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5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5개소, 의원급 5,578개소로 총 6,443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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