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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서울시정]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5.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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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 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서울시정일보] ’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한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 이택스는 ☎1566-3900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는 개인은 ’22. 8. 31.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기한연장을 신청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 31.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한철 세무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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