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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정]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관계획 수립

[강동구정]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관계획 수립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4.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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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경관가이드라인' 제시, ‘강동구 경관조례’ 일부개정 추진

▲ 강동구청

[서울시정일보] 서울 강동구가 경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 등을 토대로 강동구의 정체성 있는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한 ‘강동구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1년 6개월 간의 과업을 마치고 준공됐다.

이번 수립한 ‘경관계획’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수립한 것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강동구의 정체성과, 미래 강동구의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강동구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계획, 실행계획 등의 과업으로 수행되었는데, 특히 ‘경관기본계획’에서는 구 행정구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별 경관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했고 저층주거형태 중심의 건축물이 밀집된 천호·성내, 길동·둔촌 권역을 ‘전략관리권역’으로 설정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녹지축, 수변축, 가로축, 도로축 등 자연경관 및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경관축’의 관리방안과 역세권, 역사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물, 색채, 야간경관,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구체적 설계방향과 원칙 등을 제시한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경관심의·자문 시 경관체크리스트 작성해 경관가이드라인의 적용유무를 확인하는 등 종합적 점검에 활용하고 있다.

또, ‘경관법’ 제16조 및 ‘강동구 경관조례’ 제9조에 따른 경관사업 유형을 토대로 강동구에서 수행 가능한 경관사업 유형을 정립하고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향후 연속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검토 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관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경관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동구 경관조례’도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구가 갖고 있는 경관자원과 도시여건 변화 등 강동구의 현안에 대한 분석부터 관리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까지 마련해, 장기적 관점의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전략적 경관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정비해 도시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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