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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교육부]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2.04.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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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

▲ 교육부

[서울시정일보]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4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및 대학들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해 왔다.

이에 유·초·중등학교의 등교수업 학교는 99.7%, 등교한 학생은 93.4%로 집계되어 개학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 또한 작년 2학기 대비 대면수업 비율이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에 기반해 대면교육을 적극 확대했고특히 실험·실습·실기수업에서 대면수업 운영비율이 75.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초·중등학교의 새 학기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3주에 정점을 보인 이후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도 전체 확진자 대비 20대 확진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1·2차 백신 접종률 또한 각각 98%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거리두기 종료 등 방역당국의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의 본격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준비단계?이행단계?안착단계~1학기)를 거쳐 교육활동을 정상화한다.

정부 방역 및 의료 대응계획에 맞춰 학교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4월 말까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해 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같은 반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5일간 2회 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검사도구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30% 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한다.

5월 1일부터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기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추후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변경 시 변경된 지침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 동안 지속 운영하고 전담관리인 지정,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및 양치시설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교의 장이 결정토록 한다.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정한 안착단계 시작 시점인 5월 23일 이후부터 1학기 까지는 방역당국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자가진단 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해 안내하고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다만 2022학년도 1학기 중 또는 이후에라도 감염상황,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해 학교 방역체계에 개정이 필요할 때는 상황에 맞추어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

단계적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 본격 추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의 특성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5월 이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안내한다.

가정학습일수는 57일 내외로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하고 탄력적 수업시간은 정상등교 실시에 따라 중단을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 학생의 안전 및 학습 결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교사 대체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계약제교원 관련 완화된 지침은 연말까지 적용하며 확진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해 온전한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원격수업은 방역이 아닌 교육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지침 변경 시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등교 및 출결·평가 기준을 5월 중 신속히 마련 및 안내한다.

특히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시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 마련을 통해 확진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외에, 원격교육법 시행, ‘케이-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및 학교의 기가급 무선망 구축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학교 간·국가 간 연계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학생별 진단결과에 기반해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현장지원단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해 본격적인 교육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분야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학습·정서지원프로그램 및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교육회복을 도모한다.

적극적인 대면교육활동 확대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회복 추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진하였던 기존 비대면수업은, 대학 교육회복 및 일상회복의 기조 하에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다만, 원거리 통학, 건강 등의 사유로 학교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해 수업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 방식 변경을 검토한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때는, 대면수업이 일부 진행 가능한 혼합수업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고 혼합수업 시 수업자료, 판서사진, 쌍방향 피드백 제공 등으로 원격학습 학생의 학습권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대학 현장에서는 상담, 진로탐색 등 다양한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입생·저학년 학교 적응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상담, 마음건강 증진, 정신진단검사 등 학생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각적인 교육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방역체계를 기반으로 학생회·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을 확대해, 학생 간 자발적 교류와 상호작용 증가를 통해 대학 공동체의 일상을 회복한다.

교육부는 코로나 19의 대학생 학습·정서 영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학생지원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및 확산하는 등 지속 지원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 전문 상담·심리치료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관부처·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을 연계·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단계적 대학 방역체계 개편을 통한 대학 일상회복 지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 방역지침을 일부 개편해 대면수업 및 교육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대학이 기존에 추진해온 학내 일상회복지원단, 업무연속성계획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와 비상 대비체계는 지속 유지해, 유사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개인방역 6대 수칙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 방역체계 개편은 준비단계와 이행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준비단계에는 대부분을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변경 예정인 강의실 방역기준에 관해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을 준비한다.

이행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은 해제하나, 대학 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대학 별로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당초 학교 방역 및 학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숙박형 교육행사는 대학본부에 신고 후 진행하도록 해 다채로운 비교과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하되,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대상, 검사횟수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접촉자 자체조사를 추진토록 한다.

기온 상승 등의 사정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권고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가 허가한 마스크로 확대한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지침, 확진자 격리 방침 등은 향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 시 대학방역지침을 추가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방역 당국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해 4월 중 준비를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 및 온전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대학 또한 대면교육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학교·대학 지원체제를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 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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