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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우리동네 폐의약품 수거함 ‘스마트 서울맵’ 통해 확인

[서울시정] 우리동네 폐의약품 수거함 ‘스마트 서울맵’ 통해 확인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4.18 07:46
  • 수정 2022.04.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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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 33개소 → 250개소 확대 운영으로 배출 편의성 증대

▲ 스마트서울맵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테마 이미지

[서울시정일보]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남은 폐의약품은 어디로 버려야 할까? 폐의약품의 종류별 폐기 방법과 수거함 설치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폐의약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서 연간 90톤 가까이 발생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의거 별도의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 후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약으로 종량제 봉투, 하수 등을 통해 배출되는 경우 항생 물질 등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돼 수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 제공과 함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지속 홍보를 통해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51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를 서울시 디지털 지도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서울맵’ 문서형태의 행정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해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서울시 대표 디지털 지도로 건강, 안전, 환경 등 도시 생활 정보를 찾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서울맵’에 등록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는 구청 18개소, 주민센터 382개소, 보건소 37개소, 복지관 55개소, 기타 24개소다.

시는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위치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그간 폐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이나 수거함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지자체로 문의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은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거함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서울맵’ 첫 화면에서 ‘도시생활지도’ 아이콘을 선택한 후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테마 검색을 하거나 ‘사용자맞춤정보’ 탭에서 ‘환경’을 선택한 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위치’ 테마를 클릭하면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 아이콘을 누르면 수거함 설치 상세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보기를 통해 사업에 대한 소개와 종류별 폐의약품 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제 알약과 가루약은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며 정제형 알약의 경우 겉 포장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 한다.

연고나 물약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은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배출하면 된다.

지도에서 주민센터, 보건소 등으로 구분된 설치 장소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간단한 수거함 위치 정보와 길찾기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류별 폐의약품 배출방법, 사업소개 등 자세한 정보는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7개 자치구, 33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월 1회 시간과 장소를 정해 배출하는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을 시범 운영했다.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약 250여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6년까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자치구를 통해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공동주택에는 폐의약품 수거함,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문의는 각 자치구 청소부서로 하면 된다.

시는 아울러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등으로 구청장은 동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반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5개년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가정 내 발생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배출량 파악이 어렵고 수은함유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등 수거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품목도 있다.

시는 관리지침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세부 관리품목 지정과 함께 수거체계가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해 ‘집중 수거의 날’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거 차량을 통한 이벤트 수거, 제조업체나 판매대리점을 통한 생산자 책임 역회수 방식 등을 검토하는 개선 방안을 담았다.

어용선 생활환경과장은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폐의약품 수거함의 위치를 찾고 배출할 수 있게 됐다”며 “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분리배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반을 철저하게 관리해 환경과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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