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정포커스] 금천구. 청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도’ 시행

[구정포커스] 금천구. 청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도’ 시행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22.04.11 07: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천구, 39세 이하 청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청년기업 인증

▲ 금천구청

[서울시정일보] 서울 금천구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인증 요건은 금천구에 소재해있는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청년기업 인증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 후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 근로자 복지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청년기업 목록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지원’, ‘홍보·마케팅 등 경영지원’, ‘판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올해 첫 인증제도 실시로 지역 청년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