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남구, 먹튀 외국법인에 170억 받아내다!!

강남구, 먹튀 외국법인에 170억 받아내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2.12 13:3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법인‘리코시아’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실질적 소유자인 ‘리코시아’와의‘과점주주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2008두 13293, 2012. 2. 9 선고)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외국법인 등이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의 경우와 같이 보유지분이 50%가 넘지 않도록 자회사 등에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 취득세’를 물지 않은 채 자국으로 돌아 가 ‘먹튀논란’이 되고 있는 터라 이번 강남구의 승소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는 지난 2006년 3월 외국법인 ‘리코시아’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 ‘과점주주 취득세’등 약 170억 원을 과세하여 받아 낸 바 있다.

이에 ‘리코시아’는 자회사인 ‘리코강남’과 ‘리코케이비디’로 등 2곳에 지분을 약 50%씩 분산 취득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냈고 강남구는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강남구는 ‘리코강남’등 두 회사는 명의만 가진 자회사로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모회사로 인정되는 ‘리코시아’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 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이로써 강남구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을 악용해 온 여타 외국법인 등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과세의 기틀이 마련하는 발군의 성과를 올린 셈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을 악용해 탈루하려는 어떤 사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받아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