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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바로녹색결제’로 교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 납부 가능

[서울시정] ‘바로녹색결제’로 교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 납부 가능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2.04.05 07:23
  • 수정 2022.04.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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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추가되는 티머니페이로 월 1만원 이상 이용 시 혜택 제공

▲ 서울시 ,‘바로녹색결제’로 교통시설 이용요금 비대면 납부 가능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사전에 카드와 차량만 등록하면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정차하지 않고도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바로녹색결제’는 교통시설 이용 시 차량번호를 인식해 사전에 등록한 정보를 통해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요금지불 시스템이다.

또한, 별도 증명서류 제시 없이 경차, 저공해 및 장애인 차량 감면이 가능해 빠르게 요금정산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동정산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교통시설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한다.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바로녹색결제로 자동 납부할 수 있고 민간 유료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도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이용료 납부가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이용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시설 확대에 따라 이용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바로녹색결제 이용자수는 ’19.12월 948명에서 ’22.2월 32,793명으로 3359.2% 증가했으며 이용시설별 총 이용건수는 ’19년 2,911건에서 ’21년 206,911건으로 증가했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접속 가능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결제수단 및 차량등록을 마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내국인, 외국인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및 약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회원정보를 입력한 후 차량등록 창에서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자를 입력하고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바로녹색결제 가입이 완료된다.

한편 5일부터 신용, 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던 바로녹색결제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티머니페이’와 ‘티머니비즈페이’가 추가된다.

‘21년 기준, 티머니페이는 ‘모바일티머니’ 사용자를 포함해 월 이용자수가 약 171만명이며 티머니비즈페이는 유실적 법인 133곳이 가입해 총 가입 임직원은 약 4만여명이다.

티머니페이는 ㈜티머니에서 내놓은 클라우드 기반 간편결제 플랫폼으로 앱을 켜지 않고 휴대폰 터치만으로 대중교통 결제가 가능하고 삼성페이, LG페이 및 QR결제를 통한 제로페이도 지원한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티머니페이의 바로녹색결제 연계를 계기로 티머니페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다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4월에는 한 달동안 1만원 이상 티머니페이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300명을 추첨해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로녹색결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로 서울시는 시민들의 교통시설 이용요금 지불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 가능한 이용처와 결제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19년 2개소에서 시작된 바로녹색결제 이용처는 현재 163개소까지 확대됐으며 서울시, 중구,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외에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연계 중인 서초구를 포함해 나머지 23개 자치구까지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주차 이용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로녹색결제에 신용, 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하였지만 이번 티머니페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추가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바로녹색결제는 사전등록을 통해 자동납부가 가능한 요금정산시스템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만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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