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즉각적으로 임 모 고문의 위촉을 철회하고 서태협 정상화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서태협은 23일에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임 모 고문을 명예직 임원으로 위촉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해당 인사의 위촉은 규정 위반이므로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서태협의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 사항과 관련해 규정과 규약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와 제27조2 및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31조와 제33조에 의거 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명예직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체육회는 체육회와 서태협의 규정과 규약을 토대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은 위법한 사항임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철회하라는 시정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서태협은 서울시체육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즉각적으로 임 모 고문의 명예직 임원 위촉을 철회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현재 서태협에게 시급한 것은 임 모 고문의 자리보전이 아닌 서태협의 정상화에 매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태협의 모든 역량을 정상화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