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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전세사기 주의보? ... 중개업등록증 및 신분증 위조와 이중계약이 성행

이사철 전세사기 주의보? ... 중개업등록증 및 신분증 위조와 이중계약이 성행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2.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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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대표적인 불법 중개유형을 제시하고 주의 당부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를 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적인 불법 중개유형을 제시하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구는 대표적인 불법 중개유형으로 ‘이중계약’을 들고 있다.

‘이중계약’은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또 다른 유형으로 중개업등록증 및 신분증 위조를 꼽는다.

이것은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다.

구는 이와 같은 사기에 피해보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http://www.geumcheon.go.kr)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및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 시 주의사항, 전세사기 피해방지 안내문 등을 게재했다.

아울러 구청 민원실에 「불법 부동산중개 신고센터」(☎2627-1333~4)를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물건 게첨 행위, 중개수수료 법정요율 초과 요구 행위 등 사기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 및 임대인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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