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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2012년도 지방공무원 10,330명 신규 채용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2.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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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894명 대비, 436명 증가

자치단체간 일반직 신규 채용규모 비교
행정안전부는 금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0,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8,053명 채용 외에 특정직 1,543명(소방직 등),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 등 총 10,330명을 채용한다.

이중 일반직 공무원(8,053명)은 2011년도 채용인원 7,748명 대비 305명이 늘어난 규모이며 직급별로는 9급 7,536명(행정직군 5,098명, 기술직군2,438명), 7급331명 그리고 연구·지도직 18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도별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경기(2,019명), 서울(991명), 경북(751명), 경남(654명), 충남(515명)순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천(64%), 충남(41%), 경기(36%), 강원(29%), 경남(14%) 순으로 채용비율이 증가한 반면, 서울(△34%), 대구(△49%)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주요 일정으로 금년 2월과 3월 사이 자치단체별로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행정안전부에 시험출제를 위탁하는 15개 시·도의 9급 공채시험은 5. 12(토), 7급 공채시험 및 사회복지직 시험은 9. 22(토)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년도(2012년)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로서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으며, 저소득층 범위sms「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며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다.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시험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임명·위촉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종전에는 면접 시험위원 2인 이상 → 3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내년도(2013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험제도로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에서 등록기준지가 제외되며,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이 신설되고,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금년도 공채시험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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