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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대형마트에 입점계획 철회 요청

마포구, 대형마트에 입점계획 철회 요청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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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하지 않는 것이 전통시장, 중소상인 상생하는 유일한 대안”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오는 8월 입점 예정인 대형마트 ‘홈플러스합정점’에 대해 입점철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지난2일 밝혔다.

홈플러스합정점의 입점은 현재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재래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홈플러스합정점의 개설 등록신청 당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설 등록 처리가 났다. 특히 대상부지 인근의 재래시장인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은 이미 상암동과 망원동에 홈플러스 2곳(대형마트 1곳, 기업형슈퍼 1곳)이 영업 중인 상황에서 합정점이 입점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포구는 지난 1월 31일 마포구청 회의실에서 제2회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홈플러스합정점 입점 철회 권고를 의결했다.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구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구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마포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내 대형 유통기업 대표, 전통시장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의회는 반경 2km 이내에 전통시장이 9개소가 있으며 이미 홈플러스 2곳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는 것은 상도의를 벗어난 것으로서 입점철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이 같은 결의는 마포구가 지난해 서울시에 의뢰한 홈플러스합정점 입점예정 지역 현장 실태 조사 및 상권분석 조사 결과에 나타난 심각성을 깊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근의 배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슈퍼와 정육점 등 생필품 판매점들은 대형마트와 소비자가 동일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통시장 5개소, 198개 점포가 30% 내외의 매출하락을 겪을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지 않는 것이 대형유통기업과 인근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달 중순 경, 홈플러스 측에 의결된 내용을 통보해 입점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대상 시장은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등 12개소로지난해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 전체 면적의 약 97%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마포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2월중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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