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원 지급

[사회]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원 지급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2.03.10 10: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77억여 원에 달해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원 지급

[서울시정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천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653만원을 지급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 3천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736만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천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199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원이 부과됐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1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환수되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