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아학비·보육료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

유아학비·보육료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2.04 11: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세 누리과정·0~2세 보육료 지원 2월 1일부터 접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시점은 올해 3월 1일부터이며, 대상은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대상별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정리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학비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는다.
만 5세 아이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 · 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만 3·4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및 만 0~2세 보육료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다.
신청대상은 만 5세, 만 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이용,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